파주시, 6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입력 : 2024-03-26 02:27:02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6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파주시는 6월까지 관내 돼지 사육시설 72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농사가 시작되는 3~5월 경은 퇴비 살포 작업이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 농가를 점검해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외부에 가축분뇨·퇴비 무단 방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폐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홍보물’을 배포해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오염 행위를 집중 순찰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