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행동권카라, 반려동물 상습적 입양후 학대·살해한 파주A씨 고발
수정 : 2024-03-22 06:06:14
동물행동권카라, 반려동물 상습적 입양후 학대·살해한 파주A씨 고발
- A씨 “18마리 목 졸라 죽였다”고 자백
- 입양할 때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동물보호의 첫 길
- 동물 학대자 엄벌 촉구하는 청원 운동중
▲많은 동물을 입양하고 학대, 살해했다고 자백한 파주 A씨.(사진제공 : 카라)
‘동물행동권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학대한 파주에 거주하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카라에 의하면 파주에 거주하는 A씨는 임시보호 또는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다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데려간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는 보호자들에게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며 연락을 끊는 일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상적으로 유기묘나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는 보호자들은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어 돌보지만, 계속해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포인핸드’와 같은 입양 플랫폼에 사연을 쓰고 입양할 사람을 찾게 된다. 이런 입양 플랫폼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입양을 원할 경우, 고마운 마음에 입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A씨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입양후 잘 지내고 있는 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동물의 근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생명사랑 마음을 나눈다고 한다. 그러나, 파주의 A씨의 경우는 새로운 동물을 데려가는 간격이 길어야 한 달 또는 불과 수일 정도로 매우 짧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전화번호도 매번 바뀌었다.
▲임시보호로 보내졌던 강아지 소망이. A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사진제공 : 카라)
그러다, 임시보호로 보내졌던 강아지 소망이를 A씨가 보호한다고 데려갔고, 소망이 보호자들이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백방을 찾아나서 A씨를 찾았지만, 소망이는 A씨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후였다. A씨는 소망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
이런 A씨의 동물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A씨에게 동물을 보내거나 보낼 뻔했던 사람들이 점점 모이게 되었고, 이 사건은 ‘SBS 궁금한이야기Y 675화’에서도 깊게 다뤄졌다.
▲ A씨는 20마리를 입양하였고, 2마리를 잃어버리고 나머지 18마리는 목 졸라죽였다고 인터뷰했다. (출처 : SBS 궁금한이야기 Y 중)
이 방송에서 “정말 잃어버린 게 맞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A씨는 “제 손에서 죽은 아이들이 좀 있어요. 사료를 안 주고 방치해서 죽은 아이들이 스무 마리”라고 답했고, “이중 18마리는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답했다고 한다.
카라는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지만, 구속되지 않은 채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수사를 담당한 파주경찰서 강력팀 강모 형사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3월 말 늦어도 4월 3일까지는 수사를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입양할 때 반드시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길 권합니다. 일정 주기로 연락을 주고받고, 유기하거나 연락두절이 될 경우 반환할 것으로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을 작성해 두는 것이 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카라는 A씨가 “지금도 얼마든지 동물에게 좋은 가족을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입양 학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은 A씨에게 속아 동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며, 파주경찰서의 엄중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3월 15일부터 펼치고 있다.
임현주 기자
청원운동 주소줄
파주 임시보호 입양 학대자,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합니다.
https://campaigns.do/campaigns/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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