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단속
입력 : 2024-03-22 0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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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합동단속
파주시는 지난 19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교통정책과 화물물류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2개 부서가 합동으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주변에 전세버스, 화물차를 가리지 않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관련 부서(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천유경 도로교통국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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