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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입력 : 2023-12-12 01:32:42
수정 : 2023-12-12 02:16: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환영입장문 발표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신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해

-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도 힘써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 등이 지난 127()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감을 표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할 것을 역설했다.

 

<입장문 전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지난 127,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이번 방안이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으로부터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신설이다. 현행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것이 조사 권한과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해오면서 각종 악성 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 조사 경험이 있는 전직 경찰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게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 및 보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처리 방식의 변화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하여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을 생각해보면, 조사와 처벌 등 사법적 접근법만으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법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해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 전담조사관을 신설하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전국의 교육감들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 상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처벌 중심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적 지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방안을 다시한번 환영하며, 이번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3121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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