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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책꽂이> 생일없는 아이들

입력 : 2023-08-02 00:51:24
수정 : 2023-08-24 10:42:19

<신간책꽂이> 생일없는 아이들

/지은이-김희진 등 /기획-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판사-틈새의 시간/22102/

 

 

출생신고가 없는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달 수원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친모가 출산 직후 아이를 살행하고 집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것이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일이!!!! 울산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123명에 전수 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했지만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수사중, 35명은 오류기재라고 발표했다.

·유아 살해·유기 사실을 수년이 지나도록 알 수 없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허술한 출생신고제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 한정하고 있어 부모가 신고를 안 하면 아이는 미등록아동이 된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일찍감치 나선 단체가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만든 연대 모임.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이다. 이 단체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법률지원, 입법운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이들의 입법촉구 활동이 법제화되었다면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구해낼 수 있었을텐데....

630출생통보제가 입법화되어, 내년 7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의료인은 출생 정보를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한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친의 주소지 시··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면의 장은 출생 1개월내에 출생신고를 확인해야한다. 이 어렵지 않은 절차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반대로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또 분노하게 된다.

너무도 당연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출생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가 이 책에 실려있다. 부모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 이혼과정에서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 사람,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 진로가 막힌 사람, 비혼 상태에서 출산 한 아이,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여서 미등록 이주아동일 수 밖에 없는 일 등등. “출생의 기록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보편적인 권리이다.”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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