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용노동지청,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수정 : 2023-08-02 00:45:03
고양고용노동지청,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97개소 사업장의 금품체불 147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1,089건 적발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남식)은 33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감독 실시 대상인 330개소 사업장 중 286개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1,089건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특히 이 중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합계 6억 3천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되어 지급 시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감독 대상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9.6%, 제조업이 25.2%,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10.6%, 건설업이 8.8%,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2.7%,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업종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4건, 제조업이 5건,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3.8건, 건설업이 1.7건,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5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7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
업종 |
감독 사업장 수 (개소) |
법 위반 건수 (건)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164 |
392 |
제조업 |
83 |
421 |
의료업 등 기타업종 |
35 |
135 |
건설업 |
29 |
51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
9 |
50 |
전기가스 및 수도업 |
7 |
26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 |
14 |
합계 |
330 |
1,089 |
한편, 규모별 감독 대상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24%, 5~29인 사업장이 70.7%, 30~99인 사업장이 16.4%, 100~299인 사업장이 3.3%,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0.3%,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규모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2.9건, 5~29인 사업장이 2.7건, 30~99인 사업장이 5.9건, 100~299인 사업장이 5.8건,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3건,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1.3건(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항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규모별 근로감독 결과〕
규모 |
감독 사업장 수 (개소) |
법 위반 건수 (건) |
5인 미만 |
14 |
41 |
5~29인 |
233 |
639 |
30~99인 |
54 |
320 |
100~299인 |
11 |
64 |
300~500인 이상 |
1 |
3 |
기타(건설현장 등) |
17 |
22 |
합계 |
330 |
1,089 |
고양고용노동지청 조남식 지청장은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등을 활용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특히 금품체불의 경우 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