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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고용노동지청,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입력 : 2023-08-02 00:22:18
수정 : 2023-08-02 00:45:03

고양고용노동지청,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97개소 사업장의 금품체불 147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1,089건 적발

 

 

 

 

 

고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남식)33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감독 실시 대상인 330개소 사업장 중 286개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1,089건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특히 이 중 80개소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합계 63천여만 원의 금품체불이 확인되어 지급 시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감독 대상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9.6%, 제조업이 25.2%,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10.6%, 건설업이 8.8%, 금융보험부동산 사업서비스업이 2.7%,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1%, 운수창고 및 통신업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업종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4, 제조업이 5, 의료업 등 기타업종이 3.8, 건설업이 1.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5.5,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3.7,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업종별 근로감독 결과

 

 

업종

감독 사업장 수

(개소)

법 위반 건수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4

392

제조업

83

421

의료업 등 기타업종

35

135

건설업

29

51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

50

전기가스 및 수도업

7

26

운수창고 및 통신업

3

14

합계

330

1,089

한편, 규모별 감독 대상 비중5인 미만 사업장이 4.24%, 5~29인 사업장이 70.7%, 30~99인 사업장이 16.4%, 100~299사업장이 3.3%,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0.3%,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규모별 사업장 1개소의 평균 법 위반 건수5인 미만 사업장이 2.9, 5~29인 사업장이 2.7, 30~99인 사업장이 5.9, 100~299인 사업장이 5.8, 300~500인 이상 사업장이 3, 건설현장 등 기타 규모 사업장이 1.3(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항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상반기 규모별 근로감독 결과

 

규모

감독 사업장 수

(개소)

법 위반 건수

()

5인 미만

14

41

5~29

233

639

30~99

54

320

100~299

11

64

300~500인 이상

1

3

기타(건설현장 등)

17

22

합계

330

1,089

고양고용노동지청 조남식 지청장23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labor.moel.go.kr) 등을 활용한 사업장 자체 노무 점검을 통해 향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특히 금품체불의 경우 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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