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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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 2010 년 대전 지적장애 3 급 집단성폭행한 고교생 , 현재 경기 소재 초등교사로 근무 의혹 증폭
- 강득구 , “ 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 조치 필요 ... 교육부는 교원임용 자격에 대한 근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4 일 ( 수 ) 10 시 , 국회 소통관에서 ‘2010 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2010 년 ,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 (3 급 ) 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 명에 달했다 . 하지만 ,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 봉사왕 ’ 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
하지만 ,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증언이 온라인과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 현행 교원임용제도는 교사를 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지만 , ‘ 보호처분 ’ 은 전과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 따라서 해당 가해 학생이 교사 등의 공직을 맡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
현재 이 사안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며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
강득구 의원은 “ 미성년자이면서 지적 장애인을 집단성폭행한 고교생이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라며 , “ 교사이자 교육공무원은 도덕성 , 전문성 , 공공성을 갖춰야 하고 ,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신속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 강득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고 ,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교원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한편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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