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정부 ,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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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 정부 ,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 ’
-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박정 의원 , “ 진상조사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은 정부의 책무 ”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을 ) 은 16 일 ,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 과거사정리법 ’) 을 대표발의했다 .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이하 , ‘ 고엽제법 ’) 로 규정하고 있는데 , 현재는 당시 군인 , 군무원이었을 경우에만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되어 있다 .
대표적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 년 8 월 3 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뿐이다 .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 년 8 월 15 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DMZ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
미국 보훈부는 1967 년부터 1971 년까지 남방한계선 DMZ 지역에 미국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 현행 고엽제법에서는 1967 년 10 월 9 일부터 1972 년 1 월 31 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 중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
박정 의원은 ‘ 고엽제는 군인 , 군무원 ,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 라고 하고 , ‘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 ’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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