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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4당 의원 공동주최

입력 : 2023-04-12 0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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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기본소득당 4당 의원 공동주최

학계·법조계·활동가·정부 부처, 특별법안 필요성 토론

 

 

 

오늘 411() 오전 10, 2세미나실에서 강은미고영인김영진김한규남인순신현영용혜인윤후덕인재근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조은희최승재한준호(가나다순)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함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자립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활동해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와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윤후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전종수 의정부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신선 자립준비청년,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 한수정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 임아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남상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로도 선정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모가 없거나 부모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아동기를 보내는 아동청소년들에게 개별 상황에 맞도록 생활, 주거, 교육, 보건의료, 고용,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언제라도 같이 얘기를 나누며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사회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별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장애인 거주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했다. 이로써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주시설,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과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나 지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가정 밖 청소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차례의 토론회와 정책 세미나, 공청회를 거쳐 제20(‘19.7.25), 21(’21.2.18)에서 발의한 제정법이다.

 

윤후덕 의원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보도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명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개인별 특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동등한 자립지원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20, 21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공동발의 현황

 

20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9.7.25.)공동발의 현황 :

윤후덕주호영유승민심상정박홍근김수민이명수고용진이찬열윤소하박 정김영호맹성규임종성남인순신창현여영국김상희전해철송갑석최도자윤일규기동민표창원오제세김세연전혜숙정춘숙김광수제윤경 의원(30)

 

21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1.2.18)공동발의 현황 :

윤후덕이상헌김정호윤영찬서영교양정숙이병훈송재호강민정박 정양경숙소병훈박상혁남인순김상희양향자김민석임종성강득구고용진이성만류호정이용호고영인최종윤이원택윤준병이재정허종식정춘숙맹성규박성준전혜숙김승원 의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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