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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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를 추가
- 박정 의원,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겠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구감소지역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군·구’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개로 47.2%이고, 전국에 3553개(출장소 포함) 읍·면·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개로 50.4%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의 최고단계(5단계)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39개, 읍·면·동 단위가 1080개로 각각 전체의 17%, 30%이다.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박정 의원은 “읍·면·동 지역의 인구감소는 시·군·구 단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인구감소지역의 대상을 추가시켜서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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