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8) 정보공개는 시민이 원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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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다! (8)
정보공개는 시민이 원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 투명한 파주시가 되길 바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한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정보공개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정참여의 실효성 증대 및 개인의 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국민의 알 권리 신장
정부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부터 시행했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이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2017년 12월 26일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공공기관 의무에 적극적 공개 조직문화 형성노력을 새로 두고, 공개거부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신설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쪽 <표1> 참조).
파주시민의 알 권리는?
과연 파주시청은 시민의 알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을까?
한 파주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에 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2017년 12월 16일, 파주시청의 각 과별 ▲월별 여비 예산액 ▲집행액 ▲건수(2014.01.01~2017.12.15)에 대해 양식에 맞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약 보름 지난 2018년 1월 5일, 파주시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정보 중, 파주시 월별 여비 예산액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예산서]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별 여비 집행액 및 건수는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찾아 봐라’ 식이다.
공인중개사 탈락자 점수 공개요청
과거 공인중개사 시험 탈락자들이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응시자들의 평균점수 공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며 비공개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몇 가지를 설정해 컴퓨터로 검색 및 편집을 하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라고 판단한 것을 보면 법원이 정보공개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호보, 즉 알 권리에 더 손을 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파주시는 얼마나 무례하게 파주시민을 대하고 있는지 반성해 봄직하다.
'서비스도 경쟁력'
요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들도 ‘서비스도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불만제기 방법이 쌍방향 소통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비스 후 만족도에 대한 점검 또한 필수적이다. 헌데 문제가 되었던 과거 민간부문의 대응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파주시는 담당공무원의 인식개선과 서비스 교육의 부재, 더불어 공공기관 특유의 “관” 우위사상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끝으로 실망하고, 불편해하셨을 파주시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해 본다.
1. 요청한 양식에 맞게 타 지자체는 정보공개를 한 바, 파주시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 정보공개 청구 시, 타 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10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경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런 절차와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표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공공기관 의무 | - 정보 보존 및 검색 | - 적극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노력 의무 -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분석 공개 |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 신설 | - | - 공개 여부의 자의적 결정, 고의적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등 부당한 행위 금지 |
비공개 정보 관리 강화 | -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 및 공개 | -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시, 현재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함께 안내 - 공공기관 비공개 정보 범위 세부기준에 대한 3년마다 적정성 점검 등 신설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 - 정보공개 청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의무적으로 작성 |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다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 |
정보공개심의회 | - (설치의무기관) 중앙, 지자체, 공기업 - 외부전문가 비율 1/2 | - (설치의무기관 확대)중앙,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단 및 공사 - 외부전문가 비율 2/3,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 - 위원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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