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적경제법 제정 이후 변화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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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적경제법 제정 이후 변화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
티에리 장떼 회장(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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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가 함께 서울혁신파크에서 ‘사회적경제 혁신가 초청 국제포럼’을 열었다. ‘지역경제 개발과 사회적경제의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프랑스 사회적경제법 제정 과정과 이후 변화, 유럽 상호부조와 보험 등 사회적금융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포럼 1부 ‘사회적경제 기본법’ 주제시간에 발표한 티에리 장떼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FIESS) 회장의 프랑스, 유럽의 사례를 지면에 소개한다.
이 글의 게재를 허락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감사드린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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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즉 스스로 자본을 모으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은 총체적인 목적은 아니고 유용한 도구이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원, 회원, 소비자이기도 하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소비자이거나 직원으로 규정되지만 사회적경제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또한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한다. 예를 들어 ‘프리웨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열린 공동소유 형태로서 사회적경제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 여러 대륙에서 우리는 이런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다.
좌우파 찬성으로 탄생한 사회연대경제법
2014년 7월 좌파정부 때 제정된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은 우파도 적극 찬성한 법이다. 무엇보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을 중시하고 공동이익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된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혁신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이 법에는 전통적으로 4가지 조직유형, 즉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공제회), 시민단체 및 협회, 재단에 더해 다섯 번째 유형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연대경제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효용이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되었다. 장기실업에 처한 시민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회적 효용이 큰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자금조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연대경제법은 지역사회연대경제회의소와 전국협의회 구성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도 큰 특징이다. 회의소는 사회연대경제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법을 계기로 예전부터 존재해온 민관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예전보다 더욱 더 사회연대경제를 실질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민간투자기금이 참여하여 정부기금을 보완하기도 한다. 민관 파트너십의 발전과 강화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새로운 조직형태 출현, 사회연대경제 채권 발행
새로운 조직형태도 등장했다. 먼저 ‘고용활동협동조합’으로서, 이는 하나의 협동조합에 고용주와 직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형태이다. 상시적인 경험의 공유와 교류가 이뤄지며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협동조합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법으로 확장된 또 다른 조직형태가 ‘공동관심사협동조합’이다. 지방정부가 출자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지방정부,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수단도 중요한데, 프랑스정부는 사회연대경제 투자를 위해 공공채권을 발행했다. 초기 투자금으로 5억 유로가 조성되었고, 사회연대경제 은행과 협력하고 있는 공공투자은행을 통해 여러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1980년대 초반 6~7%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적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이 금융이다. 프랑스 예금의 60%는 협동조합에서 운용하고 있다. 2천6백만 명이 선택한 손해보험이 공제조합손해보험이다. 상호부조가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프랑스 및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퍼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경제와의 접목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규모화이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을 창설한 건 이를 위해서이다.
티에리 장떼 회장은 40여 년간 상호공제, 상호부조보험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사회연대경제기업가국제포럼(FIESS) 회장 및 2015년 유엔 총회에서 결성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중앙 정부 네트워크인 국제파일럿 그룹의 사무국 책임도 맡고 있다. 현 폴란드 상호부조 Tu¨w 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스 보험 협동조합 Syneteristiki 이사장, 프랑스 생명보험 공제회 La Mondiale 이사장, 프랑스 상호부조보험사 Mutavie 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출처] 서울 사회적경제 뉴스레터 [세모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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