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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관려 법령

입력 : 2015-08-31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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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제정 되어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2939호, 2014.12.30., 일부개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11.8.4.]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 2016.1.2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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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소관부서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제정) 2012-04-06 조례 제 4352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4-30 조례 제 4898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 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5.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경기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시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또는 개축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 이 경우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4.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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