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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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주장
- 재심위 판단 행정소송 패소율 21년 10%에서 올해 16%로 증가
- 대법원 패소사건 6건 중 4건, 의학적 아닌‘사회적’요인
- 박정 의원 ‘재심의 위원 72%가 의료인,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년 10.8%에서 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산재재심위 경유 행정소송 패소율>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8월 |
||||||||
확정 |
패소 |
패소율 |
확정 |
패소 |
패소율 |
확정 |
패소 |
패소율 |
확정 |
패소 |
패소율 |
|
총계 |
622 |
67 |
10.8 |
615 |
68 |
11.1 |
659 |
101 |
15.3 |
482 |
81 |
16.8 |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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