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 ... 최근 3 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 강경숙 의원 “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교원 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 사항 , 반드시 근절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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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 ... 최근 3 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상습 음주운전으로 파면 · 해임 징계받아 교단 퇴출 교원 15 명 달해
최근 3 년간 음주운전 교원 배제징계 포함 중징계 비율 76%
경기도교육청 99 명 음주운전 징계처분 최다 ... 전남 , 충남교육청 순 , 서울도 37 명
강경숙 의원 “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교원 품위유지 의무 중대 위반 사항 , 반드시 근절되야 ”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날로 폭증하는 교사 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 년간 음주운 전 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 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 였 다 .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 대 교사 A 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 년 8 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 허가 취소됐다 . 또 2016 년 3 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 년 7 월 9 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 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2~2024 년 )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이 478 명에 달했다 . 이 중 7 할인 380 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 다 .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 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 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 명은 경징계인 감봉 ,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 았다 .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 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 명의 국 · 공 · 사립 교원 중 8 명은 파면 처분을 , 7 명 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 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 징계 결정일로부터 3 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 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면허 취소 수치 '(0.2% 이상 ) 에 해당 하 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 2 회 적발 시 ' 파면 ~ 강등 ', 3 회 이상 적발 시 ' 파면 ~ 해임 ' 할 수 있다 .
강경숙 의원은 “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 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 .“ 라고 덧붙였다 .
붙임. [ 표 ] 최근 3 년간 (22-24)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
[ 표 ] 최근 3 년간 (22-24)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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