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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입력 : 2024-10-15 06:23:49
수정 : 0000-00-00 00:00:00

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도 4건 중 1건 그쳐

김주영 의원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해도 실제로 구제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개선해야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오직 12.3%에 불과한 30건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8건 가운데 1건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한다. 만약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통해 법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정률은 노동위 판정에 해당하는 전부·일부 인정, 기각, 각하 가운데 전부·일부 인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판정이 내려지기 전 신청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당사자 사이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노위에서는 총 1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올해 기준 지역별로는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가 모두 0%(5건 중 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제주지노위 50%(6건 중 3), 경남지노위 41.7%(12건 중 5), 충북지노위 40%(5건 중 2)으로 40% 이상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는 부산·울산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이었다. (붙임5)

 

최근 5년으로 볼 때 위반 항목별로는 ‘1(노동조합법 제8111) 위반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호 위반은 노동자가 노조 관련 업무 혹은 행위를 했다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로, 노조 가입이나 노조 조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이 1호 위반에 해당한다. 580건 인정 건수 중 321건이 1호 위반에 해당해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붙임1, 2)

 

한편 현장조사 실적은 올해가 특히 저조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올해 지노위 현장조사 실적은 8월 기준 69건이었다. 구제신청 접수건수(483) 대비 14.3%에 불과하다. 739건을 접수해 208건 현장조사에 나섰던 ’23(28.1%), 구제신청 678건을 접수해 178(26.3%) 현장조사에 나섰던 ’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됐다는 의미다. (붙임3)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부당해고 인정률도 4건 중 1(26.9%)에 불과했다. 최근 5년 평균으로도 32.6%에 그쳤다. (붙임6)

 

김주영 의원은 지노위간 노동자 구제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률도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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