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 고발조치 예정
수정 : 2024-10-14 11:13:45
파주시의회,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 고발조치 예정
- 파주시, 특조위 요구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0월 11일 오후 4시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개회의를 열어 파주시의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특조위는 그간 5차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열었고, 6차 회의를 공개하기로 하여 기자들의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특조위는 이진아 부위원장의 발표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며,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공개회의가 있은 당일 오후 8시경 파주시 자원순환과에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4. 9. 25.(20개 자료), 10. 4.(11개 자료)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파주시는 ’24. 9. 30.과 10. 11. 두 차례에 걸쳐 의회로부터 요구받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파주시가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성익 위원장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는 내용으로, 파주시의회 특조위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특조위의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개회의에 14명의 기자들이 참석하여 특조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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