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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비 중단 막기 위해 2개월분 추경 추진

입력 : 2015-05-06 10:51:00
수정 : 0000-00-00 00:00:00

누리과정비 중단 막기 위해 2개월분 추경 추진

-교육부에 목적예비비와 추가 지방채 원아수 배분요구-

 

* 경기도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2015년 본예산 누리과정비를 4.5개월만 편성한 상태에서 누리과정 추가재원(국고예비비와 지방채 추가 발행)지원이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 심의로 지연됨에 따라 5월 중순에 소진되는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누리사업비 2개월분을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당초 누리과정사업비는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예상액과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등을 재원으로 1개월분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지난 4월 27일에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액(도세, 지방교육세) 931억원을 조기 전출해줄 계획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약 2개월분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23억원이 증액된 1조 2,672억원 규모로 누리과정사업비 1,656억원 외에 학교 신·증설사업비 1,518억원, 특별교부금 1,657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 한편 지난 4.2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15년 교부금부담 지방채 발행한도를 1조원으로 하고,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부족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교부금 지방채 배분 시 학생수를 고려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지방채 발행요건을 추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목적예비비와 교부금부담 지방채로 추가 지원하는 1조5,064억원을 누리과정대상 원아수 기준으로 배분하기를 기대하며, 또한 추가지원액 1조 5,064억원 전액이 누수 없이 모두 누리과정사업비 미편성분 해소에만 사용되는 방향으로 배분되어야 시도별로 누리과정비 부족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8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도의회 심의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도 누리과정사업은 7월 중순까지 밖에 연장할 수 없어 교육부가 누리과정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을 교육위원회 심의 이전에 확정해 줄 경우 추가지원액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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