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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안내

입력 : 2015-06-24 11:16:00
수정 : 0000-00-00 00:00:00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안내



 



메르스 확산 및 방한 관광시장의 위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관광사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 o 융자규모(전국) : 400억 원 / 

  • * 하반기 정기융자 포함시 총 720억

  •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 o 자금용도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결산서 상 영업비용)

  •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o 대출기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06. 17.(수) ~ 06. 30.(화)



 



다. 접수처 : 해당 업종별 협회, 경기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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