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시장, 인사규정 위반 물의
입력 : 2015-05-1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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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시장, 인사규정 위반 물의
‘뇌물수수 혐의’ 비서팀장 전보 조치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비서팀장을(별정직 6급)을 당초 채용 목적과 관련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뉴스1( 박대준 기자)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이재홍 시장은 그동안 개인 사유를 이유로 2달 가량 출근하지 않았던 비서팀장 A씨를 체육청소년과로 발령을 내어 문산읍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동일 업무가 아닌 경우 전보나 전직, 승진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지침’이 정해져 있어, 파주시가 편법으로 비리 혐의 공무원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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