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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낙선운동’ 시민활동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6-10-2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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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의견에도 기소 강행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에 항의하는 시민들


지난 4.13총선 당시 황진하 후보(파주시을, 새누리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했던 ‘4.13총선파주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시민활동가 박병수 씨(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월 10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황진하 후보 측은 당시 네트워크 측이 낙선운동의 이유로 제시한 1) 재산증식 25억원, 2) 임대주택 10채 보유, 3) 3대 입법 5대 공약 중 1개만 실천, 4) 본회의 표결불참 937건, 5) 정책개발비 불용액 차이 등 5개 항목이 허위사실이라며,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의 대표자들을 고발한 바 있었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5) 정책개발비 불용액 차이’를 문제 삼아,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박 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박씨는 “낙선운동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과하고 검찰이 정무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이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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