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낙선운동’ 시민활동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6-10-28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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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무혐의, 불기소 의견에도 기소 강행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대한 고발에 항의하는 시민들
황진하 후보 측은 당시 네트워크 측이 낙선운동의 이유로 제시한 1) 재산증식 25억원, 2) 임대주택 10채 보유, 3) 3대 입법 5대 공약 중 1개만 실천, 4) 본회의 표결불참 937건, 5) 정책개발비 불용액 차이 등 5개 항목이 허위사실이라며, 네트워크 참여단체들의 대표자들을 고발한 바 있었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5) 정책개발비 불용액 차이’를 문제 삼아,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박 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단체 대표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박씨는 “낙선운동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억제하기 위해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도 불과하고 검찰이 정무적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글·사진 이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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