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청소용역업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예정 - 손성익 의원, MS환경의 고용승계 위반한 부당해고건 등 날카로운 질의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의회 ‘청소용역업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예정
- 손성익 의원, MS환경의 고용승계 위반한 부당해고건 등 날카로운 질의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밤 11시에 끝나는 일이 생겼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제대로 일한다고 응원하는 분위기이다.
지난 6월 12일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손성익 의 원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MS환경의 생활폐기물법 위반 문제, 선별장 문제, 환경업체 고소고발건, 경기노동위원회의 고용승계를 위반한 부당해고건 등에 대해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이 답을 해야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 엠에스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조세현, 홍종철, 배종우 등 6인에 대해 “사용자가 24년 1월 1일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8일 시행 송부한 판결문에는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엠에스환경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기업내 노사간 문제라고 답을 했다. 손성익 의원은 경기노동위원회의 판결 근거를 찬찬히 설명하면서, “파주시가 경기노동위원회의 판결에 근거하여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MS에 지적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은 용역근로자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입찰 비리, 선별장 문제 등이 날서게 지적되자, 파주시가 생활쓰레기 수거 운영방침을 바꾼다는 소식이 있다. 지금과 달리 생활쓰레기를 용역업체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갖다주고, 그곳에서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4개의 신규 업체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8월부터. 톤당 얼마로 계산하는 식으로”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이 소각장 선별작업을 위해 파주시가 이미 입찰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앞으로 ‘폐기물 입찰 의혹 및 운영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명칭 미확정)’를 꾸릴 예정이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회기 마지막인 6월 28일 본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계획서가 의결되면 의원 4~5인 규모에 조사인력을 추가하여 60일 가량의 기간동안 특별조사를 펼칠 예정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손성익 의원은 “작년에도 청소용역업체의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오래된 문제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더이상 파주시 용역과 관련한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하고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직도 파주시 공무원과 연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청소업체에서 거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년간 444억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청소용역비를 둘러싼 잡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파주시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