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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실 시의원, 선거기사 청탁혐의로 법정구속

입력 : 2016-11-24 16:11:00
수정 : 0000-00-00 00:00:00

 

최영실 시의원, 선거기사 청탁혐의로 법정구속

‘금품요구’ 지역신문기자 이모씨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원 청탁과 함께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실(53) 파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형사합의부장 김창형)는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파주지역 신문기자 이모(6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신문사 발행인이었던 최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지 기자인 이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 작성과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작성을 부탁하며 200만 원을 주는 등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도 “늦게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최 의원의 한 측근은 “최 의원이 이 씨에게 청탁을 했다기보다 이 씨가 최 의원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봐야 마땅한데, 최 의원에 대한 선고가 훨씬 더 무겁게 나왔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호 편집위원


#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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