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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에 도민 의견 담는다 

입력 : 2018-03-1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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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도민 의견 담는다 , 4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모집

<주요 내용>

-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50%이상 선정

12일부터 26일까지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

경기도는 12일부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다.

도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4기 위원회는 기획행정, 경제농림, 문광복지,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임기는 2020425일까지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주민제안 공모사업 심의와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서제출 희망자의 경우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으로 위촉돼 재정 감시 역할까지 하게 된다.

도는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수강, 워크숍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고, ·군위원회와도 토론회 등을 열어 도-시군 주민예산참여위원회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희망 주민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humans52@gg.go.kr)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 선정결과는 413일경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4기 위원회는 위원의 지역성, 대표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0명에서 100(추천 60명 포함)으로 위원수를 확대했다면서 주요사업 예산편성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25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3기 위원회는 2년간 주민 제안사업 18, 197억원을 도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공고 2018-1409

 

 

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4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2018312

 

경기도지사

 

 

공개모집 개요

 - 모집인원 : 40명 내외(3기 위원회 위원 중 연임 희망자 포함)

* , 2기에서 제3기 연임위원은 참여 불가(1회만 연임 가능)

 - 신청기간 : 2018. 3. 12() ~ 2018. 3. 26() (15일간)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경기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메뉴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내려받기

우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예산담당관

이메일 : humans52@gg.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제세한 사항은 경기도 예산담당관(031-8008-2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 거주자(집 또는 사업장)를 균형있게 선정합니다.

 -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7(위원의 위촉)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합니다.

 

위원 해촉 기준

 - 지방공무원법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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