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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복지를 배우다 ②

입력 : 2015-12-03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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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의 선명한 분담

 

▲사회보험청 직원에게 스웨덴 복지정책을 듣었다. 그는 미혼이자만, 아이 둘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

 

스웨덴은 그리스 사태와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없는 복지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배우기 위해서 스웨덴의 행정체계를 알아야한다. 스웨덴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란드스팅)와 기초지방정부(코뮨) 3개의 단위에서 복지행정이 간편하게 분담되어 선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뽑고, 의회에서 행정의 수반을 임명하기 때문에, 의회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스웨덴의 복지행정체계는 소득보장 제공체계와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보장 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는 중앙차원의 사회보험청과 노동청이 지방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맡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즉 의료,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광역과 기초단위가 맡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모든 복지행정에 관해서는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된다(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책임성이 선명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행정이 수동적, 수혜적으로 시행되어 사각지대가 많은 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복지업무가 정부, 광역, 기초 3단위의 예산 매칭으로 시행되어 책임성도 선명하지 않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시행령으로 떠넘기면서 편성되지 못한 채 아이들의 복지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의 복지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기관 간 연계·협력 미비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고 개인별·가구별로 지원받는 복지혜택의 종류 및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에서 매년 사회복지급여 수십억 횡령, 근로무능력 생계비 400억 원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 횡령 및 부정수급 현상이 전국에 만연한 것이다. 스웨덴이 ‘간편한 분담, 선명한 책임"이 가능한 정책을 펴듯이 복지정책에서 복지 행정의 선명한 분담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글 · 사진 임현주 기자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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