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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장이다! (3) 환경관리센터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부당 선정

입력 : 2017-05-24 15:09:00
수정 : 0000-00-00 00:00:00




▲ 운정환경관리센터


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파주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 위탁 과정

파주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를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에 각각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다. 계약기간 종료일(2013년 12월 31일)에 맞춰 통합운영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파주시는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환경시설과 A와 파주시 환경정책국 환경정책과 B팀장에게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케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평가기준이 바뀌고, 운영실적이 중복 계산되고....

 

1. 환경시설과 A의 경우

가. 제안서 평가기준 부당 변경

A는 2013년 9월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상급자인 B팀장, D과장(현 퇴직), 맑은물환경사업단 E단장(현 퇴직)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이를 공고하였다. 이 ‘제안서 평가기준’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배점, 항목별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대외에 공고한 것으로 낙찰자 결정을 좌우한다. 따라서 당초 공고한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검토·결재했던 최종결재권자의 검토·결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A는 ‘공동도급 지분율 30% 이상으로 운영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실적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변경하고도 이를 B팀장과 D과장의 결재만 받고 최종 결재권자인 E단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재공고하였다.

 

나. 소각시설 운영실적 부당 평가

A는 2013년 11월 입찰참가 업체인 ■㈜와 ◆㈜로부터 각각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를 하였다. 그런데 A는 2013년 11월 입찰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중복된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의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ㄱ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별 운영기간을 중복된 기간(30개월)까지 합산한 67개월(5년 이상)로 보아 동종 사업 수행 실적 점수를 7점 만점 부여했다.

그런 다음 종합점수가 높은 ■㈜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B팀장, D과장, 그리고 E단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2. B팀장의 경우

B팀장은 담당자인 A가 당초 평가기준을 대폭 변경하여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B팀장은 A가 소각시설별 운영기간을 중복 합산하여 ■㈜의 동종 사업 수행 실적 점수를 7점 만점으로 부여한 채점표도 검토하였다. 그런데 B는 A로 하여금 당초 공고한 평가기준을 최종 검토·결재한 E단장의 검토·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B팀장은 A와 마찬가지로 소각시설별 운영기간을 중복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A가 채점표와 함께 ■㈜를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올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 운정환경관리센터


그 결과 ■㈜가 파주시와 최종협약 맺어

그 결과 2103년 12월 5일, ■㈜는 종합점수가 정당 점수인 94.4637점보다 3점 많은 97.4637점으로 평가받아 종합점수 95.32점을 받은 ◆㈜을 제치고 파주시와 최종 협약(위탁운영비 191억여 원, 3년)을 체결하게 되었다. A가 운영기간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가 9억9천만여원 낮은 가격으로 협약을 맺었을 것이다.

 

감사원은 ‘A와 B를 징계하라’고 조치요구

감사원은 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평가기준 변경은 낙찰자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종 결재권자인 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입찰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2개의 대기업만 참가하였으며, 이 중 ■㈜에만 변경된 평가 기준이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최종 결재권자인 전임 단장은 물론 후임 단장도 중복 기간은 제외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A와 B는 최종 결재권자에게 중복 산정한 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기준 변경과 중복 기간 합산은 결국 ■㈜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어 위탁비용이 더 비싼데도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원은 ‘파주시장은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고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감봉 3개월, 솜방망이 처벌

파주시는 감사원의 징계 조치에 따라 A와 B를 감봉 3개월의 경징계에 처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A와 B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감봉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다. 그럼에도 A와 B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올 2월에 행정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시장인 시민들이 눈 감고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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