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노동자들이 목숨 위태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정 : 2021-06-21 09:38:07
<사설>
택배노동자들이 목숨 위태노동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내가 주문한 택배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배송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늘(6월 14일)도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하루에 250여개의 제품을 배달하고, 하루 17시간씩 일을 했다. 그러고도 받는 월임금이 266만원. 노동시간을 대비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셈이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음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졌다는 뉴스를 하루 걸러 듣고 있다. 2020년에만도 사망 택배노동자가 16명에 달한다. 2020년 택배노동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택배노동자의 80%가 과로사의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내용/ 2020년 7월 발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 5만이 넘는다.
죽고싶지 않다고!!!! 살기위해 일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국민 1인당 연간택배 이용횟수가 2000년 2.4회였던 것이 2020년에는 65.1회로 크게 늘었다. 한달에 5.4회 꼴이다.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남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는 비례하여 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30% 늘었다. 이제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수과정처럼 된 택배서비스가 국민인 노동자를 죽이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올 1월에 택배노조와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하 ‘1차 사회적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6월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 합의문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를 ‘택배의 집화·배송(택배차량 상차 포함)’으로 규정하여,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었던 분류작업을 뺀 것이다. ‘공짜 노동’이라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의 42.8%나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올 들어서도 택배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회사측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며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6월 14일 우체국 택배노조는 포스트타워를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생명과 안전 보장은 인권의 기본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노동과정에서 보장받아야할 기본권이다. 분류작업에 투입해야할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택배노동자들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일은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1년 택배노동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고 울부짖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야말로,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 아니겠는가!
국회는 고용관계 안정, 휴식보장 및 안전 조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할 것이다.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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