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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 대법원이 18대대선무효소송-2013수18을 각하시킨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입력 : 2017-04-28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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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대대선무효소송-2013수18을 각하시킨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입니다.
 

사법부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 역사와 국민앞에 대오각성하라!


대법원이 4년 4개월을 유기해오던 18대대선무효소송을 각하했다. 박근혜가 파면돼서 판단의 법익이 없다는 것이 이유란다. 


그렇다면 파면되기 전에 심리했으면 될 일이다.

180일 안에 심리해야하는 규정이 강제조항인가 아닌가는

차치하고라도 있는 법마저, 더구나 박근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권력위임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지금까지 미루다가 오늘(27)에서야 각하시키는 것은 또 하나의 적폐이고 작태이며 패악질이다.


광장에서는, 사건번호2013수18(대선무효소송)을 속행을 주장하며 1,000일 가까이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고 정원스님의 소신저항은 대선무효소송이 지체되는 것을 불의하고 부정한 시대의 상징으로 고발하는 것이었다. 18대선거무효소송인단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와 역사의 전후맥락을 무시하고 단순히 대법원(양승태)이 법과 규칙에 따라 '할수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 각하한 것은 법관의 엄정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비열하고 기회주의적 처사이다.


4월혁명은 3.15부정선거의 총책으로 최인규내무장관을 사형에 처했다. 촛불혁명 또한 대법원 양승태는 물론이고 이에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한 국가기관과 정치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이미, 서울고등법원(형사 6부)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법정구속한 적이 있다. 이것은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행자부 등 내각이 총체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라는 최고판결기구가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보는 것은

시대의 요구와 역사적 정의를 짓밟은 패악질이다.


1. 대법원 양승태를 탄핵하라!

1. 18대대선무효소송을 속개하라!

1. 정당성없는 '19대 대선'을 중지하라!

1.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은 대오각성하고 정당한 국민의 요구에 따르라!



2017.04.27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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