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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6-08-04 16:38: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식

 

국가가 지자체에 미군반환부지 매입비와 조성비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토록 기준 상향 근거 마련

 

 

접경지역에 잠재된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기존에 50% ~ 60% 수준이던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소 8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박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군이 반환한 부지에 대학,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조가 없거나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50%선에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현실성 없는 일부보조기준은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었다. 텅 비어 있는 미군 반환 부지가 눈 앞에 있어도 이를 매입할 돈이 없거나, 주민들의 최저복지를 위해 쓰여야할 복지재원이 해당 부지 매입비나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을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수준이 되도록 하여, 지자체 복지재원 출혈 없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만으로도 미군 반환 부지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미군이 반환한 부지 가운데, 서울시에 소재한 용산의 경우 시민들을 위한 국립용산공원이 조성 중이고, 이에 국고 1조 2천억원이 지원되었다. 부산의 하야리아 공원 사례의 경우에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지매입비 명목으로만 3천 439억원이라는 과감한 지원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지원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포천, 의정부, 연천,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권 소재 미군 반환 부지로서는 매우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 의원은“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온갖 안보 규제에 눌려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이에 공여구역 매입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현실화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와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군 반환 부지를 중심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거점이 마련되고, 국가의 경제활동 무대가 접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전국에 걸쳐 미군 반환 부지는 54개소 179.5㎢이며, 그 중 경기북부권 소재 미군반환 부지는 34개소 172.5㎢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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