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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의사상자 예우 수준 업그레이드 하자

입력 : 2016-11-03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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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 만들려면 의사상자 예우 수준 높여야. 
       의사상자 신고접수 아닌 적극발굴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타인을 돕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공익을 위해 희생한 사회적 의인들의 예우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의사장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의사상자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가운데, 기존에 동상이나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상자 스토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관련 영화나 다큐 등 영상 제작과 출판 등 다양한 형태의 선양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한,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의사상자유가족단체’가 결성되면 이에 대해 다소나마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의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까지 단순히 보상금 지급이나 의료급여와 장제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되어 왔으며, 의인 지원에 대한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며,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부합되는 보훈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인정신청을 받고 의사상자를 정하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의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살피는 능동주의적 보훈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의사상자 예우법 개정안은 박정 의원 외에 이찬열, 김해영, 김정우, 강병원, 황주홍, 윤후덕, 정재호, 이철희, 박명재, 박재호,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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