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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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의원 발의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심의
-공공급식 우수한 지역 농산물 공급 기여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점검체계 강화
공공급식에 파주시의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에서 심의하였다.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 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급식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본 조례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에서 심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담 인력 운영 등 사업추진과 민간건물에 전문가 또는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두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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