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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입력 : 2022-03-25 00:40:36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20223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개소하였으나, 상위법이 없어 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어 왔다.

최종현 의원은 법 시행을 통해 드디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면서 상위법을 고려해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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