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임시회 통과 - 이효숙 의원 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입력 : 2022-01-21 02:57:36
수정 : 0000-00-00 00:00:00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20년 현재 0.84명이며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파주시의회는 이처럼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는 현시점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1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등을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이중지원과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이 조례가 거시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근본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