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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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접경지역 기반 구축 사업 지원 추가
- 박정 의원“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계속되어 왔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남북간 인적 교류를 비롯해 문화·학술·체육분야 교류, 교역 및 경제교류 등의 용도로 쓰인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평화 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리적인 요인 등으로 향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접경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난 60여 년간 어려움을 겪은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남북 교류가 당장 시작되긴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협력기금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에 지원된다면 불용예산을 줄이고,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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