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업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지원 강화한다
입력 : 2021-12-08 02:06:19
수정 : 2021-12-08 02:06:27
수정 : 2021-12-08 02:06:27
최유각 의원 발의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은 ‘기업관련 단체’의 정의를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 협의회 등의 예시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기업관련 단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관내 기업들과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유각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의 지원 상황을 대비해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지원기준을 재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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