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 개최 - 환경부 협의의견 하나도 충족못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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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 개최 -환경부 협의의견 하나도 충족못한 고육지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24일 연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주민 30명 이상 서명하여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무조건 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청회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이다. 국토교통부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공청회를 여는 것은 환경부의 동의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토교통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현재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20. 8. 7일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 고속도로)>(환영영향평가과-2232)에서 “민통선 지역의 생태적 보전가치(법정보호종 서식, DMZ완충지대역할 등)를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의 기 개발지를 활용한 노선 선정이 바람직”하다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① (공동조사)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생태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필요시 노선 조정) …… ③ (상생협의체 구성) 지자체‧관계기관‧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및 지역환경 개선방안 마련‧추진”.
환경부의 협의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두 환경단체는 “전 구간 지뢰지역”인데 “공동조사는 기만이다”며 2020년 9월17일 성명을 통해 공동조사 참여를 거부했다.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조건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7일 임진강대책위, 파주어촌계, 파주시, 통일촌과 내포리 이장 등 15명에게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갈등예방협의체>에 참여를 제안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집합 제한 명령이 이뤄진 상황에서 논의할 시간 여유없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했다. 일단 시작하니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참여하라는 것이었다. 2차 회의는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시행”한다며 2021. 02.19(금)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달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공문을 참여자들에게 발송했다. 3차 회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듭 말하지만 환경부의 협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이미 작성해 놓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책정된 예산 사용을 위해 올 2021년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공청회는 평가서에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공청회까지 열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끼워넣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이 같은 쇼에 들러리 설 생각이 전혀 없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부터 중단해라.
2021. 11. 24.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문의 :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 010-9138-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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