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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 M 조리원 산모 통증 4일간 무시하다 숨지게 해- 즉각 수술 필요했던 대동맥 박리에 진통제만 처방

입력 : 2021-09-28 05:25:37
수정 : 2021-09-28 05:32:03

금촌 M 조리원 산모 통증 4일간 무시하다 숨지게 해

즉각 수술 필요했던 대동맥 박리에 진통제만 처방

 

 

금촌의 M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입원 조리 중 가슴 통증을 근 4일 동안 호소했는데도 조리원에서는 진통제만 조치한 채 방치해 결국 대동맥 박리로 산모가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지난 731일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발생후 2달이 지나도록 파주보건소가 M 조리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M 조리원 어떤 사과나 보상 없이 침묵. 파주보건소도 행정늑장

피해자 유족 측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M조리원 형사고발 예정

유족 측은 2달이 다 가도록 조리원이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 파주경찰서에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M 조리원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유족들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M 조리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나 파주보건소는 이제야 보건복지부에 폐쇄판단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려고 하는 등 대처가 늦어 서민행정 실종이 의심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모 통증 호소에 M조리원 의사 - 해줄 게 없다.

산모 방 모 씨(30)는 파주 맘카페 소개로 지난 720일 제왕절개 수술로 남자아기를 출산했다. 그러나 조리 중 728일부터 답답한 가슴흉통이 시작됐고 방 씨는 조리원 측에 수 차례 조치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리원 측은 진통제만 처방하고 의사가 해줄 게 없다는 말로 산모의 증상을 무시했다. 급기야 방 씨가 31일 새벽 2시경 혼절했고 조리원에서 CPR(심폐소생술) 조치를 했으나 깨어나질 않았다. 산모는 일산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두 번째 CPR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로 이날 새벽 5시경 사망했다.

 

 

▲ 산모가 남편에게 통증을 호소했던 문자

 

화장실서 쓰러졌어도 별다른 조치 없었다

일산 백 병원서 밝혀진 사망원인은 대동맥 박리.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피가 혈관 밖으로 흐르는 질환을 의미하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극심한 가슴 통증이다. 대동맥 박리는 발생 후 즉각적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일내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인데도 조리원의 안이한 대처로 방씨는 터무니없는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방 씨는 30일 새벽에도 견디다 못해 급격한 통증으로 화장실에서 쓰러질 정도였는데도 조리원 측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때라도 방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M 조리원 사망사고 2주 후 늑장 보고, 책임보증보험도 안 들었다

M 조리원은 산모 방 모 씨의 사망사고를 보건소에 즉각 보고하지 않다가 2주가 지나서야 늑장 신고를 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또한 2015년부터 의무화된 산모와 영아를 보호할 책임보증보험도 들고 있지 않다가 사고 발생 후 파주보건소의 지적을 받아 벌금을 내기도 했다. 방 모 씨의 아버지 방 규열 씨는 2달이 지나도록 조리원 측에서 아무런 사과나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제 M 조리원을 상대로 모자보건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산부의 건강기록부

 

파주보건소 폐쇄조치 거부, 벌금만 부과

방 규열 씨는 딸의 사망사고를 접하고 파주보건소의 김순덕 소장을 찾아가 조리원 폐쇄를 요구했으나 김 소장은 사고의 인과관계가 증명될 소송이 끝나야 조처를 내릴 수 있다라며 폐쇄를 거부 한바 있다. 파주보건소는 M 조리원의 즉각적인 폐쇄 대신 늑장보고와 책임보증보험 미가입건으로 벌금 3백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상태다.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M 조리원은 폐쇄해야 맞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산후조리원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할 경우, 인과관계 증명 없이도 치료의 부적절성을 근거로 지자체 보건소가 해당 조리원의 즉각적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단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해당 보건소가 상황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게 되어있다.

 

조리원과 파주보건소에 분노한 피해자 유족들

그러나 파주보건소는 근 2달동안 폐쇄 명령을 위한 질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대답했다. 본보는 여러 차례 M 조리원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는 상태다. 남편 김 모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흉부외과나 외과에 보내 통증의 원인을 조사해 보기만 했어도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기본적인 의료상식도 없이 운영되 아내를 사망케한 M 조리원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파주보건소는 즉각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숨진 방 모 씨는 고통을 겪는 중간에도 코로나로 남편과 아버지 등 식구들을 만날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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