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원 13명 중 7명 농지 소유. 평균 부동산 재산 8.5억으로 국민 평균 3.4배, 2주택 이상도 5명 - 진보당 파주시당 파주시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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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원 13명 중 7명 농지 소유. 평균 부동산 재산 8.5억으로 국민 평균 3.4배, 2주택 이상도 5명.
진보당 파주시당 파주시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 발표
파주시의원 13명(국민의 힘 박수연 시의원 제외)중 7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의원도 모두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보당 파주시당이 파악해 30일 시청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2명 시의원의 재산 총액은 101.7억 원으로 평균 8.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소유액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2억에 비해 3배나 많았다. 또한 2주택 이상 다 주택자는 5명으로 부동산 총액 54.7억,평균 11억으로 국민 평균의 3.4배에 달했다.
농지보유 : 손배찬, 이성철, 박대성 의원 순
특이한 점은 13명의 시의원 중 농지를 보유한 시의원이 7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손배찬 의원이 7,563㎡로 가장 넓은 농지 보유자며 다음이 이성철 시의원이 4,510㎡,이어 박대성 의원은 3,835㎡로 세 번째다. 파주지역이 도농복합지라 조상들이 농사짓던 농지를 물려받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 자신이 농사도 짓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보유하는 것은 결국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의원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상지석동에 1천여 평 구입
시의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손배찬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다. 부모님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은 것을 물려받았다. 시의원이 된 이후로도 33,00㎡의 농지를 상지석동에 매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절대농지이고 은퇴 후 농지연금이라도 받아 생활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손의원: 투기 아니다. 노후에 농지연금이라도 받으려고 산 것
손의원 이밖에도 2개의 주택과 2개의 상가 소유
이어 손의원은 “투기를 하려면 차라리 아파트나 일반 대지를 사지 절대농지를 살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나 손의원은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하고도 2개의 주택과 2개의 상가까지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총 24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 신고자는 이효숙 의원
농지 아닌 토지 부자는 연천 임야를 소유한 최창호 의원.
부동산 가액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효숙 시의원은 아파트 2채 상가 1개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는 없다. 이효숙의원은 “올해 초 재산신고를 하고 나니 오류를 발견했다. 운천역 근처의 임야 중 일부를 판 것을 상계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해 생긴 것이며 그 땅은 15년 전 남편 명의로 매입해 운천역 개발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맑혔다. 이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총 재산은 원신고가액 24억 1천4백여만 원에서 2억7천8백만 원 가까이 줄어든 21억3천6백여만 원이다. 2위는 최창호 의원으로 13억6천3여만 원이다. 최의원은 “10여 년 전 연천에 임야를 사둔 게 있어 넓은 토지소유주가 됐지만 사실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 위원장: 파주시 선출직 공무원 모두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야. 주거용만 허용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해야 한다.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전수조사처럼 파주시장, 시도의원 등 관내 선출직 공직자들은 빠짐없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지방의회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 농지법 전면개정,이해충돌방지법 기준 강화 요구 농지는 투기가 아닌 식량 생산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또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를 통해 농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농지 소유권 유지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지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부패방지의 사전 예방적 근거를 마련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준이 불분명해 LH 직원 투기 비리 등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어떠한 여지도 남겨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강화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소희 전 시의원은 “농지를 식량 생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농지를 소유한 공직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가 입법화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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