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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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 의원은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 (정책 목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 경감
-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
-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당정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지속 강구
❑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
▣ 세부 추진 방향 |
1. 적용모델
❑ (사업 방식)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전세대출·HUG보증** 등 지원
* 월세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 ** 기금금리(1.8~2.4%), HUG 보증부(2.5~3.3%)’2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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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월세 → 보증금 전환 |
< 주체별 역할 > |
❍ LH와 HUG 등은 입주민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신청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신청을 받아 지원
❑ (신청 절차) 보증금을 증액하려는 임차인은 관할 LH 지사에 증액가능 한도를 확인하고, 전환보증금 납부계좌로 증액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일 기준으로 증액 납부 분만큼 임대료가 감액 처리
< 관련 기관 상담 > < 보증 신청 > < 보증 승인 및 대출 실행 >
❍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임차인이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에서 임대 보증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임차인 상황에 맞는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본 월임대료의 60%까지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임대료 부담 경감 가능
* 감액후 월임대료가 유형별 하한액(영구 3만원, 국민·행복·공임 6만원)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까지 가능
** 증액 시 전환이율은 ’21.7월 현재 6%(분양전환공임(5년·10년·분납)의 경우 5%)이며, 공공주택 사업자는 은행 대출금리,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환금리 변경 가능
❍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대출 상환을 보증하여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총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수도권 4억원, 그 외 3.2억원 이하)
** 단, HUG 보증과는 무관하게 은행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대출 거절 가능성 있음.
❍ (향후계획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대출 상환 보증을 늘려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기대효과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 주거비 경감 가능
구분 |
보증금 1000만원 증액 |
평균 보증금 → 최대 전환 |
최저 보증금 → 최대 전환 |
보증금 전환 비율 |
47% → 약 60.35% (약 13.35%p↑) |
47% → 72% (25%p↑) |
30% → 72% (42%p↑) |
전환 후 보증금 |
3,519만원 → 4,519만원 (1,000만원↑) |
3,519만원 → 5,390만원 (1,871만원↑) |
2,246만원 → 5,390만원 (3,144만원↑) |
월 임대료 감액 |
50,000원↓ |
93,550원↓ |
157,200원↓ |
월 이자부담 |
22,500원↑ |
42,097원↑ |
70,740원↑ |
월 경감 주거비 |
27,500원 |
51,453원 |
86,460원 |
연간 경감 주거비 |
33만원 |
61만 7,436원 |
103만 7,520원 |
* LH 공공임대주택 평균보증금 3,519만원 기준, 보증부 전세대출을 통한 대출금리는 2.7% 가정
*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거비 부담 경감효과는 보증금 전환금리와 전세대출 금리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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