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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입력 : 2021-08-13 03:02:07
수정 : 0000-00-00 00:00:00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 의원은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일 발표했다.

 

(정책 목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입주민의 월세 부담 경감

-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증진하고 자산형성수 있는 기회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보증을 안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

-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당정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하여 많은 서민들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지속 강구

 

❑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점차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

 

 

세부 추진 방향

 

1. 적용모델

 

(사업 방식)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전세대출·HUG보증**지원

* 월세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 ** 기금금리(1.82.4%), HUG 보증부(2.53.3%)’21.5 기준

 

 

 

 

 

 

 

< 예시 > 월세 보증금 전환

< 주체별 역할 >

 

LHHUG 등은 입주민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신청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신청을 받아 지원

 

 

(신청 절차) 보증금 증액하려는 임차인은 관할 LH 지사에 증액가능 한도 확인하고, 전환보증금 납부계좌증액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일 기준으로 증액 납부 분만큼 임대료가 감액 처리

 

 

< 관련 기관 상담 > < 보증 신청 > < 보증 승인 및 대출 실행 >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임차인이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에서 임대 보증금증액 또는 감액하여 임차인 상황에 맞는 임대료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본 월임대료 60%까지 100만원 단위 보증금 증액 가능하며, 임차인은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임대료 부담 경감 가능

 

* 감액후 월임대료가 유형별 하한액(영구 3만원, 국민·행복·공임 6만원)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까지 가능

** 증액 시 전환이율은 ’21.7월 현재 6%(분양전환공임(5·10·분납)의 경우 5%)이며, 공공주택 사업자는 은행 대출금리,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고려하여 전환금리 변경 가능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대출 상환을 보증하여 임차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총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보증(수도권 4억원, 그 외 3.2억원 이하)

** , HUG 보증과는 무관하게 은행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대출 거절 가능성 있음.

 

(향후계획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대출 상환 보증을 늘려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이자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기대효과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보증부 전세대출 제도활용하여 보증금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 주거비 경감 가능

 

구분

보증금 1000만원 증액

평균 보증금 최대 전환

최저 보증금 최대 전환

보증금

전환 비율

47% 60.35%

(13.35%p)

47% 72%

(25%p)

30% 72%

(42%p)

전환 후

보증금

3,519만원 4,519만원

(1,000만원)

3,519만원 5,390만원

(1,871만원)

2,246만원 5,390만원

(3,144만원)

월 임대료 감액

50,000

93,550

157,200

월 이자부담

22,500

42,097

70,740

월 경감 주거비

27,500

51,453

86,460

연간 경감

주거비

33만원

617,436

1037,520

* LH 공공임대주택 평균보증금 3,519만원 기준, 보증부 전세대출을 통한 대출금리는 2.7% 가정

*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주거비 부담 경감효과는 보증금 전환금리와 전세대출 금리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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