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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스마트관광 육성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21일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5-24 00:43:37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스마트관광 육성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21일 본회의 통과'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기대

- 박정 의원, “급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의 관광산업이 으뜸이 될 것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관광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규정을 마련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스마트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제도의 조사 및 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관광정책이 첨단화되는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관광이 내실을 갖춘다면,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서 한국의 관광산업이 으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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