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팀장이 도서관장 2명과 동네책방 고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 - 도서납품비리 주장 VS 당사자들 사실 아니다
수정 : 2021-04-23 09:45:17
J팀장이 도서관장 2명과 동네책방 고발,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
-도서납품비리 주장 VS 당사자들 사실 아니다
- 금품수수가 불가능한 구조에서 증거가 있다? 아닐 경우 추후 무고죄로 역풍받을 수 있다.
도서납품비리를 주장해왔던 한울도서관 J팀장이 파주시청 감사원이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보완으로 판단했는데도 본원격인 교하도서관 관장과 중앙도서관 관장 그리고 이들 도서관에 책을 납품해온 한 동네책방을 고발해 지나치게 의도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 임시 운정3동 행복센터가 들어온 한울도서관 모습
J팀장, 3월 30일 고양지원에 도서관장 등 3인 고발장 접수
같은 공무원조직간 협치를 주장해왔던 J팀장이 본원격인 교하도서관 관장과 중앙도서관 관장 그리고 이들 도서관에 책을 납품해온 한 동네책방을 고발해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J팀장은 도서납품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3월30일 고양지원에 이들 3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하지만 고발을 당한 3인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해 “J팀장이 사실의 전말도 모르고 일방적인 행정잣대와 기준으로, 몰아치듯 일을 벌리고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납품건에 관련해 두 번 보도한 파주T신문사가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J팀장 주장만을 싣고 있어, 피고발인 3인중 일부는 일방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J팀장 “도서관장 승인 없이 하도급 처리, 중간 이득 챙겼다”주장
J팀장은 금품 수수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팀장의 고발 근거는 도서구입 시 작업지시서에 “도서관장의 승인 없이 주관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처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함”이란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채 그동안 도서관과 동네책방이 암묵하에 하도급을 통해 금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J팀장은 도서관과 계약한 동네책방이 직접 책을 납품하지 않고 왜 제 3자가 납품을 하느냐 의문을 제기한다. 직접 납품이 아니니 하도급이고, 하도급을 주면서 중간에 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 기자가 증거 하나만 예시해달라고 했지만 J팀장은 밝히지 않았다. 금품수수 증거가 사실이 아닐 경우 추후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위험까지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 도서 분류기호 라벨이 붙여져 책들이 정돈된 서가
경기도의 ‘동네책방 살리는 지역서점의 도서관 납품’ 조치
경기도는 동네책방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인증지역서점에서 도서관으로 책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일부 작은 책방들은 책 분류를 위한 라벨링 혹은 마크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양시에 소재한 라벨링 전문업체에 권당 1,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라벨링 작업을 맡긴다. 이중 1,000원은 도서관에서 지급한다. 원칙적으론 라벨링을 마친 후 책을 동네책방에 보내고 동네책방은 도서관으로 다시 보내야 하지만 책을 두 번 옮기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라벨링 업체에서 직접 도서관에 납품해왔다. 도서구입대금은 책방으로 지급되고, 라벨링업체는 라벨작업 수수료를 받는다. J팀장은 이 관행을 하도급에 의한 중간 착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 감사과도 불법이 아닌 계약보완이라 판단
파주시 감사과의 이창훈 팀장은 도서납품관련 감사결과 “라벨링 작업도 엄격히 말하면 소프트용역에 들어가 하도급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도서납품 계약방식을 도서관 대 책방과 라벨링 업체와의 공동계약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관내 책방들은 “각 도서관의 책 구입비는 수의계약으로 금액을 균등하게 맞추고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무슨 부정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책 납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이거나
작년부터 파주시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해 온 정 모씨는 “J팀장이 책 납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의도적이란 의심은 실상 지난 2월 22일 운정3동 행복센터가 한울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파주시의 도서관 이용자나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 도서관 운영위가 파주시에 이의를 제기한바 있다.
도서관 운영위의 이의제기는 월권인가?
운영위의 이의 제기에 대해 J팀장은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게시판에 '운영위의 이의제기는 월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J팀장은 “최종환 시장이 결재한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한울도서관 이전에 운영위가 간섭하고, 같은 공무원 조직인 교하도서관이 파주시 결정에 즉각 승복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공무원은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상부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본인이 상사를 고발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이라며 납품과 대금지급 보류, 책방 결제 못해
도서납품 정체는 운정3동 행복센터 이전일인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됐다. 교하도서관이 한울도서관의 상반기 희망도서(시민이 신청한 도서)구입을 경기도인증지역서점인 평화를 품은 책방(대표: 황수경)에 의뢰했다. 책방은 1차로 2백여만원의 책을 라벨링해 한울도서관에 납품하려 했으나 한울도서관은 불법 하도급된 책이라는 이유로 납품을 보류했고, 지금도 보류상태다. 대금지급이 보류되면서 해당 책방은 도서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조직 내 공무원을 고발한 것에 대해 J팀장은 “잘못된 도급관행에 대해 두 관장이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아 부득이 고소를 하게 됐다”며, “불법도급으로 인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건은 끝까지 추적해 보아야 한다”며 소 취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공무원의 고발건으로 시민들의 희망도서가 비치되지 않고, 책방은 대금결제 압박을 받고 있다.
고발해 왔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진실은 밝혀진다
한편 두 관장은 “부정이 있지도 않았고 절차에 따른 도서납품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발해 왔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하지만 진실을 곧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운정3동 인구 8만이지만 행복센터가 없어
인구 8만이 넘는 운정 3동이 2011년 분동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행복센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울도서관으로 임시 이전하면서 불거진 문제는 공무원간 고발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울도서관이 장애인특화도서관으로 설립되었음에도 행복센터가 이전해오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청사가 협소하여 공직자들의 근무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창호 의원은 4월 15일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1 추경안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안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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