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파주시위원회 파주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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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파주시위원회 파주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불출마 선언서>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번 2021년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파주시 '가' 선거구의 보궐선거는 진보당 안소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따른 보궐선거입니다. 우리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작년 판결이 나왔을 때,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공안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였던 국가보안법이 2021년을 살아가는 민주화 사회에서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 참담합니다. 과거 얼마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목으로 국가의 폭력에 힘없이 쓰러져 나갔는지요.
이에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의 의견과 더불어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파주시의회 의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치적 명분상 옳지 않음을 명시하고, 후보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의 불출마 의결이 파주시 내의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파주의 진보정당들 결집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조그마한 기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앙정치는 물론 지역 정치에서까지 양당정치는 이미 기득권화되어가고, 그 양당의 기득권을 견제할 구심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하여 양당정치의 폐해와 기득권을 타파하고, 진정한 시민의 삶을 대변해 나가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지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파주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진정한 개혁의 바람을 파주에서 일으키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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