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관리감사 3년간 아파트단지 13개만 감사, 수사의뢰는 2건뿐 -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아파트 비리가 계속될 개연성 크다
수정 : 2020-12-29 07:51:37
파주시 공동주택관리감사 3년간 아파트단지 13개만 감사, 수사의뢰는 2건뿐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아파트 비리가 계속될 개연성 크다
- 해솔 마을 7단지 수사의뢰 결과는 무혐의
-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감사결과 19개 항목서 지적
▲ 자료사진 : 아파트의 재도장 작업 사진
파주시의 공동주택관리감사가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 공동주택과 감사실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는 파주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132개 중 13개 아파트단지에 그쳤다. 매년 한건 씩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도 감사를 포함시켜 연 평균 4.3개다. 3년간 감사결과 수사의뢰는 2018년 해솔 마을 7단지와 2020년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두 곳에 불과했다.
▲ 조경비를 이중으로 지불해 감사를 받은 해솔마을 7단지
해솔 마을 7단지 수사의뢰 결과는 무혐의
관련증거 명백해도 내사 종결한 파주경찰서, 통보도 누락했다
이중 해솔 마을 7단지의 경우는 파주시주택과가 2019년 3월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2020년 5월 형사사건 무혐의로 파주경찰서가 내사종결을 내린 바 있다.
파주경찰서는 확실한 비리증거가 첨부된 수사의뢰를 형사요건 미 충족이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게다가 주택과 감사실, 해솔 마을 7단지 관련자들에게 결과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 태만이 의심되고 있다. 해솔 마을 7단지의 경우 별도의 입찰을 받아 조경관리비를 중복 책정하고 지불했다는 이유로 고소 됐었다.
내사종결 결정에 대해 파주경찰서 수사팀의 김성환과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했지만 형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히고 “형사사건이 불성립한 만큼 벌금도 없다”라고 밝혔다. 내사종결이 되면 파주시주택과로부터의 과태료 추가 부과도 없어진다. 사안이 중해 수사의뢰를 한 결과가 어처구니없이 불법행위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장기수선 계획 공사금 불법집행
입찰비리, 회계 관리 불투명성, 관리비 부당징수 등도 주요 지적사항
공동주택관리감사 대상이 되려면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만큼 사안이 크다는 뜻이며 입주민들의 관심이 커져야만 가능하다. 대표적인 민원은 장기수선 계획 공사금 불법집행건과 몰아주기식 공사용역 사업자선정, 회계 관리의 불투명성, 관리비 부당징수 건등이다.
이중 가장 금액이 크고 늘 문제가 끊이지 않은 장기수선 계획 공사금 불법 집행 건은 파주 관내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예전부터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장기수선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사용된다.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징수되어 적립되고 있는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에 의거한 특별관리비다.
그러나 종종 입대의가 충당금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입대의’는 대부분 주요시설교체나 입찰 공사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계약주체다. 나머지 경비나 청소 조경 등의 아파트관리건은 관리주체인 용역회사에 일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대의가 정상적인 감사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비리는 적정한 절차 없이 공사비가 부풀려져 공사가 진행되고, 입대의 간부들의 정실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 등이다.
▲ 전 입대의의 전횡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금촌대방아파트 1차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감사결과 19개 항목서 지적
전 입대의 회장 이유병씨와 관리주체인 율산개발에게 의혹 쏟아져
2020년 10월 대방노블랜드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감사의뢰 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파주시 공공주택과 감사팀은 민원제기에 따라 11월2일부터 6일까지 대방아파트를 감사했다. 감사팀은 주요시설 교체 부적정, 제한경쟁 입찰공고 부적정,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부적정 등 총 19건을 지적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을 입대의와 관리주체인 율산 개발에 부과했다. 나머지 12건은 행정지도, 나머지 1건은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의뢰 항목은 관리비등의 집행 증빙서류 미보관 건이다.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 장기수선계획공사 부적정 건은 2018년 재도장공사(삼호 ENC)와 2019년 지붕 및 옥탑방수 공사(청학건설)다. 공사비용이 8천4백여만 원과 8천5백여만 원이 각각 초과 지출되었으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3년마다 책정하는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금액을 초과해 공사를 집행하려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대방아파트 관리주체인 율산개발과 입대의(당시 입대의 회장 이유병)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4조 입찰의 방법). 그러나 입대의와 율산개발은 제한사항에 대한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고, 특히 지붕 및 옥탑방수공사건의 경우 의결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편 율산개발은 재개발이 필요한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실적 평가 및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율산개발은 입대의와 공동책임을 진 장기수선계획공사 부적정 과태료 1천만 원 이외에도 적격심사 평가 부적정, 계약보증금 미청구, 입찰공고문 부적정 등 4건에 대해 모두 8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한 것 현 입대의에서 과태료 부담해야하나?
이 전 입대의 회장 연락 끊고 사라져, 따복식당 운영하면서 횡령의혹
대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권 모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는 이유병 전 입대의 회장이 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이씨는 마을공동체식당인 따복식당을 2년간 운영하면서 식자재 구입 시 카드영수증을 조작해 공금 407만원을 횡령했다”고 증언했다. 대방아파트 입대의는 매달 2백여만 원씩 따복 식당의 운영비를 2년간 지원해 왔다. 이 전 회장은 파주경찰서에 고발되어 현재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본지는 입장을 듣기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현재 이 전회장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책임소재다. 용역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회사차원에서 지불되겠지만 이 전 회장 재임 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전 회장(7,8기)에 이은 제 9기 입대의는 과태료를 이 전 회장에게 청구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이 유병씨는 임기 종료 후 금촌의 다른 아파트로 이전한 상태라 사실상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9기 회장인 진 모 신임회장(76세)에 대해 입주민들은 “동 대표 후보등록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 관리주체인 율산개발의 바지회장이다”라는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하는 등 대방아파트 입대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전 회장 재임당시 입대의 의 김 전 감사는 “이유병씨가 나도 모르게 문서를 끼워 넣어 공사비를 부풀린것 같다. 내가 서명해 지출 결의했던 문서들을 복사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문서들을 조작했다”고 폭로했다. 본인도 감사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전 감사는 “난 지금도 대방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 문제로 나를 문책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그렇지만 감사로서 최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방아파트 주민들은 이유병씨가 당시 율산개발의 과장 신분이었던 박관식 씨를 일거에 관리소장으로 앉히고 나서 이 씨의 독단적인 전횡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 권 모 씨는 인터뷰에서 “박 전 소장으로부터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미심쩍은 이야기를 여러 건 들었다”고 밝히고 “이 전회장이 끌어준 박 전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비리가 많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그러나 박 전 소장이 9기 입대의 회장선거시, 진 모씨가 동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선거를 진행시켜 진 모씨를 회장 자리에 앉혔다”고 밝히고“결국 박소장이 진 씨를 끌어주면서 현 입대의를 관리주체인 율산개발의 바지단체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 자료사진 : 아파트 옥상 방수 작업사진
파주시 공동주택감사팀: 과태료 최대 60%까지 감면시켜줘 실효성 의심된다.
크게 먹고 적게 토하는 식의 비리가 계속될 개연성 크다
한편 감사한 아파트의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간의 담합과 분란, 책임소재에 대해 파주시공동주택 감사과는 과태료나 행정지도 외에 특별한 규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삼 파주시공동주택감사실 주무관은 “ 매일 입찰비리를 모니터링하곤 있지만 솔직히 횡령 같은 것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혹 발견한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사의뢰다. 나머지 진행사항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주택과는 해당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소명에 충실히 임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의 과태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게다가 자진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10%의 추가할인혜택도 주고 있다.
감사에 지적된 대방아파트의 경우 총액은 2천만 원이라도 과태료가 400만원으로 떨어진다. 지적 사항중 제일 큰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어 1천만 원만 과태료를 내는데, 이마저 소명을 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하여 50% 감면, 자진납부 10% 추가할인, 그래서 4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벌과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봐주기 식 처벌 시스템 속에서는 아파트 운영비리가 계속될 개연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 크게 해먹고 적게 토해내는 식의 꼼수가 횡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촌 팜스프링에 거주하는 하 모 씨는 “파주시공동주택과 감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실제적인 구속력도 없고 파주경찰에선 사건 축소하기에 바쁘다. 파주시 청렴도가 나아졌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야 정신들을 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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