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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금동 주민들에게 13억 손배소송한 (주)두성 패소

입력 : 2020-10-27 06:51:37
수정 : 0000-00-00 00:00:00

맥금동 주민들에게 13억 손배소송한 ()두성 패소

 

▲맥금동주민대책위농성장을 찾은 최종환시장후보가 취소약속을 하고 있다(201803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송효섭 판사는 지난 914일 파주시 청소대행업체 ()두성(대표 마희정)이 맥금동 선별장 관련 주민 7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두성은 2017년 파주시로부터 파주 10구역 청소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파주시 맥금동에 생활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두성은 파평면 덕천리에 임시부지를, 조리읍 장곡리에 신규부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손해비용 129,091,642원을 남상우 등 주민 7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트랙터로 청소차의 통행을 방해했으나 우회도로가 있었으며, 선별장의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던 점,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대형 차량 출입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의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태형씨를 비롯한 맥금동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청정영농지역에 재활용선별장이 주민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며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재판 결과를 받은 주민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으나, ()두성은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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