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유각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 직을 당장 사퇴하라!” -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성명
수정 : 2020-09-14 23:46:36
“민주당 최유각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 직을 당장 사퇴하라!”
-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성명
정의당파주시지역위원회(이상헌 위원장)는 9월 11일 문산3리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최유각 현 파주시의원을 조합장으로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 성명을 내어, 조합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파주시는 9월 8일 문산3리지구(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약 4만 7천 제곱미터에 지하2층~지상 27층의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을 조성하는 규모이며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한다.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22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조합으로, 7년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었지만, 분양 경기가 암울하여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다가, 올 9월 8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이다. 그 지역은 원도심권 낙후지역으로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파주시지역위원회는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산3리지구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이 민주당 시의원 최유각 의원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1항에 의하면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다.
이를 근거로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는 “최유각 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을 하는 것이 법 위반에 대한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시의원이 급여를 받아가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조합장 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했다.
최유각 의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재개발정비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15년간 조합장으로 봉사겸 활동을 해왔고, 올해 들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월급을 받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업시행인가 승인은 났지만, 분양시장이 좋아야 하므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할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최유각 의원은 정의당의 성명 이후 “조합에서 판공비와 월급 등 일체 받지 않겠다. 다만, 조합장 사퇴는 개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상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현주 기자
--------------------------------------
성명서
민주당 최유각 시의원은 재개발 조합장 직을 당장 사퇴하라!
파주시청은 지난 9월8일 문산3리지구(문산읍 문산리 81-61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 하였다. 약 4만 7천 제곱미터에 지하2층~지상 27층의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을 조성하는 규모이며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라 한다.
그 지역은 원도심권 낙후지역으로 일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파주시장의 발언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문산3리지구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이 민주당 시의원 최유각 의원이라는 것이다.
최유각 시의원은 파주시의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소속이며, 의회 운영위원이다.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1항에 의하면 '의원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본인 또는 다른 상임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한 지역언론사가 최유각 시의원과의 통화를 했는데,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최유각 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을 하는 것이 법 위반에 대한 법리해석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시의원이 급여를 받아가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이 사안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파주시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에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최유각의원이 조합장 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자진 사퇴를 안할 경우 강력한 윤리조례 조례개정 운동과 더불어 시민사회, 제 정당들과 더불어 최유각의원의 주민 소환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유각의원이 끝까지 조합장을 해야겠다고 주장하면 파주시의원을 사퇴 하고 하면 될 일인 것이다.
부디 최유각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라며, 파주시의회 한양수의장도 최유각의원에게 조합장 자진사퇴를 요구하기 바라는 바이다.
2020년 9월 11일
정의당 파주시지역위원회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