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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참여연대 두 개의 총회, 법적 자격 다툼으로 갈듯

입력 : 2020-08-30 16:13:58
수정 : 2020-09-01 02:58:13

파주시민참여연대 두 개의 총회, 법적 자격 다툼으로 갈 듯

 

828일 저녁 7시 파주시민참여연대 비상대책위(이하 파참연 비대위, 고형권 위원장)의 임시총회가 문발동마당에서 열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다음날인 29일에는 홍원연수원에서 파참연의 현집행부가 주최하는 정기총회가 열려 결산승인과 함께 임원을 선출하여, 두 개의 총회가 법적 자격을 다투게 되었다.

 

 

  비대위의 임시총회, 모든 과정 생중계로 투명하게 전개

28일 열린 임시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사전에 부재자투표를 받고, 현장 투표 후에 귀가 조치하여 현장에는 10여명의 회원만 자리를 함께 했다. 8시 개표시간부터는 생중계를 하여 회원들이 총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임시총회는 파참연의 현집행부를 사실상 불신임하여 임원 선출를 안건으로 한 것으로, 노현기 전 파주환경운동연합의장과 이정아 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가 선거관리위원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현기 선거관리위원장은 비대위가 파참연 현 집행부에게 회원명부를 요청하였으나 명부를 주지 않아 2019년 정기총회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회원 가입 유무와 회비납부 유무를 확인하여 3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한 사람 70명을 정회원으로, 3개월 미만인 준회원 8명이라고 발표했다. 노현기 위원장은 정회원 70명중 부재자투표 22, 현장투표 23, 위임 3(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회원)을 포함하여 48명이 참석하여 임시총회가 성립되었다고 선언하고, 부재자 투표함부터 개표한 후 현장투표를 꼼꼼이 개표하였다.

투표 결과 상임대표로 강봉구, 공동대표로 최석진, 박인애, 감사로 신백진씨가, 운영위원으로는 고형권, 김성윤, 김재혁, 이재정, 임규내, 정명숙씨가 선출되었다.

 

 

상임대표로 선출된 강봉구 상임대표는 비대위의 임시총회와 현집행부의 정기총회, 두 개의 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두 개의 총회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그간 회원과의 소통없이 독선과 파행으로 운영되어온 파주시민참여연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엄중한 과제임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림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제로 내걸었다.

   

현집행부의 정기총회, 기자 참관 불허

829일 오후 2시에는 파참연의 현집행부가 주최한 정기총회가 홍원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총회를 하려했으나 성원미달로 연기되었던 정기총회가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오프라인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박병수 임시의장의 사회로 2019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날 총회는 지역기자들의 출입을 불허하여 현장 취재를 할 수 없었다.

총회자리에서 회원이 128명으로 이중 65명이 위임하여 총회가 성립된다고 하자, 비대위측이 회원 자격과 정수 문제를 제기하였다. 파주시대의 보도에 의하면 회의는 초반부터 성원보고를 문제 삼으며, 정회원, 준회원 의결권과 정족수 문제, 셀프 감사와 셀프 임원 등록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주최자와 회원간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비대위 회원들과 주최측 간의 답변 요구를 둘러싼 고성이 오고가며, 상임대표로 박재필, 공동대표로 류근배씨가 선출되어 총회가 끝났다.

 

1달 사이에 회원이 2?

정기총회에 참석한 고형권씨에 의하면 회원이 128명중 65명이 위임했다고 발표했으나 믿을 수 없었다. 7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이 어떻게 급작스럽게 늘 수 있는가? 정관에 임원선출은 정회원만 하게 되어있다. 정회원과 준회원을 밝히고, 찬성 반대 위임 내역을 밝혀야한다고 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김성윤 회원은 회원가입 승인을 운영위에서 결정하자는 정관개정에 대해 폐쇄성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제대로 토론되지 않고 표결처리되었다, “오늘 총회는 파주시민사회운동영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날치기 총회로 기록될 것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비대위 임시총회를 거쳐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는 바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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