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장 입석비가 장단 하마비로 둔갑했다” 치마대 류명상씨 파주문화원장 등 고소, 검찰 기각 결정
입력 : 2020-07-22 02:08:58
수정 : 2020-08-03 05:34:44
수정 : 2020-08-03 05:34:44
“내 목장 입석비가 장단 하마비로 둔갑했다”
치마대 류명상씨 파주문화원장 등 고소, 검찰 기각 결정
파주연구 13호에 이 두 비석을 장단행궁터 근거자료로 쓰고있다. 자신이 만든 입석비 앞에 서있는 류명상씨
지난 5월 치마대 목장을 운영하는 류명상씨가 우관제 파주문화원장과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차문성소장과 연구위원 이진숙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7월 10일 증거불충분으로 이 고소를 기각했다.
류명상씨는 “우리 목장앞에 있던 하마비를 이진숙씨가 1413년 장단에 세워졌던 하마비라고 ‘파주연구’ 13호에 기고했다”며, “자신이 10만원을 주고 현무암에 새긴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거짓 글을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파주연구’에 실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발표된 후, 치마대 목장 앞에 있던 ‘하마비’가 장단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온 것으로 오인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시정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주문화원 서교성 사무장은 “명예훼손 고소건은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사진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자와 얘기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명상씨는 ‘파주연구 13’ 전량을 수거하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밝히는 사과공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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