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마을 1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고령자 근무 연장 조건’으로 건강약품 판매 - 경비실에서 예배하고 월 4만원씩 헌금 받고, 동의없이 카드 결제도

입력 : 2020-05-20 00:22:31
수정 : 2020-05-20 02:24:06

S마을 1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고령자 근무 연장 조건으로 건강약품 판매

- 물건 구매하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서 주기도

- 경비실에서 예배하고 월 4만원씩 헌금 받고, 동의없이 카드 결제도

- 해임된 전회장 K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주민 고소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과 겁박으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입주민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고, CCTV없는 곳에서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애도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과 갑질없는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 파주에도 입주자대표 회장의 갑질이 들어나, 주민 투표로 해임되었으나, 해임된 회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투표를 독려한 주민을 고소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장 K, ‘고령자 근무 연장 조건으로 건강약품 판매

S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324일 입주자대표회장 K씨를 해임하는 의결을 했다. 주민들에게 공고한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경위서에 의하면, ‘회장이 몇 달간 수차례식 경비초소를 방문하여 고령자 운운하였고, 이후 건강식품을 구입하라고 요구하였고, ‘연세 많은 경비원들에게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하여 물건을 판매함’, ‘경비원들에게 물건을 구매하면 월급을 올려주도록 하겠다며 회장이 각서를 작성하고 경비원들에게 약속함’, ‘경비원의 신용카드를 도용하여 결재함’, ‘경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월 4만원씩 예배 헌금을 요구하여 받음을 해임의 이유로 들고 있다.

 

 

 

경비원 자리 보장을 조건 걸며 예배, 4만원 헌금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은 동대표 임원들이 경비원과, 관리실 직원들의 민원을 듣고 조사한 결과라 한다. 이 조사에 의하면 경비원 9명과 관리실 3, 기전실 4명이 K회장으로부터 건강약품 구매를 강요받고, 실제로 12만원에서부터 85만원 가량의 구입비를 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구나, 경비실에서 자신이 목사다. 자신의 임기까지 경비원 자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경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1년 동안 월 4만원씩 헌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경비원들과 관리실 직원들이 직접 쓴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입대회장 K씨 변호사를 사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K씨는 임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16명에게 물품을 강매했다는 점에 대해, “자신의 부인이 오일류 제품을 판매하는 주부사원이고 건강상 효과를 보았기에 소개를 했더니 경비원과 직원들이 자진하여 구매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배하고 헌금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본인은 현직 목사로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전도하였는데 관심을 보여 성경공부를 시작하였고”, “근무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그들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발적인 헌금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헌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다.

 

주민투표로 K씨 입대회장 해임돼

세대수가 500이상인 경우는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해임 모두 주민 투표를 해야한다. S마을 1단지는 1,818세대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의결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이에 4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해임의결 찬반투표가 공지되었다. 그리고 313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입주자대표 회장의 해임이 가결되었다.

 

전 입대회장 K씨의 주민 고소

이후, 해임된 K씨는 주민 김문경씨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선거기간인 418일 전단지를 뿌려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단지 발전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회장이 경비원에게 다단계 물건을 구매시...경비원의 계속적 근무와 급여 인상을 하여 주겠다는 자필 각서까지 서명하는 등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및 관리직원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으로 권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주민을 위한 대표회장이라면 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될 것을 소송까지 하였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으며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K씨는 이 문건을 선거 개입의 근거로 들어 김문경씨를 고소한 것이다.

 

 

해임경위서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했다

이에 김문경씨는 S마을1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진실을 알리고자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을 작성한 김문경씨는 투표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할 해임투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은 없이, 해임 의결된 회장의 소명서만 7일간 게시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해임경위서는 2일동안만 게시되어 형평성에 어긋났다, “회장소명서를 읽고 혼돈이 와서 직접 조사한 결과 회장 소명서가 터무니없어, 진실을 알리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사비를 들여 입주민들에게 알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비원들과 관리직원들, 노동부에 진정넣기로

새S마을 1단지 입주자대표 회장 K씨가 해임되었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주민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입대회장의 해임 의결 선거, 재선거 등을 치루느라 쓰여진 비용이 관리비로 지출되기에, 주민들은 K씨의 해임과 재선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려하고 있다. 해임투표에 참여했다는 P씨는 경비원 12명중에 9명이 건강식품을 샀는데도, 전원이 사지 않았으므로 강매가 아니라고 소송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 “공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어 1단지가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목사의 건강식품 강매와 동의없는 카드 결재, 해임 운운 갑질 언사에 대해 경비원들과 관리직원들은 518일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피진정인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진정인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장내에서 직장내 괴롭힘 재발방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과 지역의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갑질이 뿌리뽑히길 바란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