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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의 ‘조국통일선언문’ 비석, 임진각관광지에 무단 불법 설치 밝혀져 - 파주시 2년전에 알고도 방치했나?

입력 : 2020-04-11 09:05:39
수정 : 0000-00-00 00:00:00

  신천지의 조국통일선언문비석, 임진각관광지에 무단 불법 설치 밝혀져

- 파주시 2년전에 알고도 방치했나?

 

▲ 무단 설치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에 파주시가 자진철거 경고장을 부착했다.
 

파주시는 410일 임진각관광지내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사설 기념조형물(조국통일선언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사전 통보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토지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와 임진각 관광지 관리주체인 파주시에 사전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사설 기념조형물에 대해 지난 49일 행위자인 ()자원봉사단 만남 측에 문서로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했으며 무허가 사설 시설물에 자진철거 경고장을 부착했다.

 

▲ 무단 설치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
 

2018년 무단 설치 알고도 방치?

 

이 비석의 무단 설치에 대해서는 바른미디어가 20185월 보도한 적이 있었다. 이 비석은 2011년에 철거되었다가 재설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설치 시기와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바른미디어에 의하면 “2018년 보도 당시 비석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인 철도공사 측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청 측은 양측이 협의해 비석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문제의 비석은 2020년 현재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당시 철도공사 측은 바른미디어의 보도 이후 임진각 관광지 내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협조 요청공문을 파주시청에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바른미디어는 덧붙여, “당시 파주시청 관계자는 철도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은 건 맞다. 하지만 (파주시청이) 토지를 임대해 쓰는 상황이라 파주시청이 단독적으로 조형물을 철거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법령을 검토해 불법 조형물을 철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위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가 2년동안 불법조형물을 방치하고 있던 셈이다.

 

▲ KBS의 보도 영상 캡쳐 화면 

 

조국통일선언문은 신천지 이만희 명의의 비석

 

이 비석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최근 탈퇴하기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사단법인 만남이 세운 것이다. 조국통일선언문은 국민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며 4가지 조항을 들고 있다. 그 중 네 번째는 넷째, 종교는 영적 세계의 신앙이므로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종교는 영적 차원이므로 국경이 없다. 또 종교인은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을 해야 한다.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은 종교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지상 하늘나라 광복이 되고, 하늘문화 빛이 전개되어 새 세상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조국통일선언이라고 하지만, ‘하늘나라 광복’, ‘하늘문화 빛등 종교적 용어가 조국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있다는 분석이다. 이 비석 말미에 국민대표 33인 대표 이만희가 새겨져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엄승욱 총무는 "비석 상단에는 분단과 통일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국이나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닌 신천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신천지로 통일돼야 한다는 내용인데 문제가 되지 않게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며 섞어놓은 것"이라고 데일리굿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손 놓고 있던 파주시, 강력 대응 방침 밝혀

 

파주시는 2010년에도 허락 없이 비석 세웠던 신천지가 2011년에 비석을 다시 설치했음에도 어떤 경위로, 언제 설치했는 지 모르고 있고, 더구나 2018년 철도공사의 공문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파주시는 410일 비석에 자진철거 경고장을 부착하고, 행정대집행을 사전 통보했다.

현재 비석의 불법 설치에 대해 변호사들은 비석 설치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근거는 공공용물(公共用物)의 사용과 관리를 규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있다.

박창규 변호사는 "공원 내 토지를 이용하려면, 공유재산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신천지의 비석 설치 행위는 이런 절차 없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로톡뉴스는 보도했다. 이렇게 공유재산법의 절차를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 기간 내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진각에 신천치 비석이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문산 주민은 주차 단속은 열심히 하면서 공원에 불법으로 10년 넘게 서있는 비석을 파주시가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며 분노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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