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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파주시공무원 건축허가 명목으로 5천만원 받아, 사기혐의로 고소돼

입력 : 2020-03-23 00:57:15
수정 : 2020-03-30 03:48:47

<특종 >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병천씨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

허가나지 않는 임야에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5천만 원 받아

윤후덕의원 친형 윤조덕씨도 공모 조사중

 

좌측부터 윤조덕, 이병천, M실장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다.

 

고양지청은 윤후덕의원의 친형인 윤조덕(70)씨와 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장인 이병천씨를 부동산거래 사기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소인 전숙희씨는 2018년 장곡리 S부동산 M실장으로 부터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임야 9천 평 매수 권유를 받았다. 이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로 지난 30년간 K씨가 오리집을 불법영업 해왔다. M실장은 이병천 파주시공원관리사업소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회유했고 허가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별도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M 실장은 건축허가가 나면 9억에 땅을 되팔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당일 이병천씨가 허가비 명목 5 천만원 받아가

전씨는 윤조덕씨와 201881622천만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고소인 전 씨에 따르면 계약 당일 윤조덕씨와 같이 온 이병천씨가 허가를 받으려면 5천만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 준비해간 1 천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문씨에게 주었고 이어 이병천씨가 그 자리에서 그 수표들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이병천소장이 내가 윤조덕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고 대출금을 내가 갚고 있으므로 계약금은 내가 받아야한다고 주장, 계약금 2천만 원도 현장에서 챙겨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허가가 나오지 않아 전 씨는 작년 12월말 고양지원에 윤조덕씨와 이병천씨를 부동산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의 형 윤조덕씨의 명의의 땅, 이병천씨 단순 배석 주장

이병천 소장은 본지기자가 윤조덕씨와 배석한 이유를 묻자 아는 사이라 그냥 배석 했고, M실장은 계약당일 현장서 처음 본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소인 전씨가 확보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소장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이병천소장은 계약 날자에 앞서 M실장과 여러차례 만나 계약 건에 대한 사전 미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윤조덕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대신 시세차액을 이병천소장으로부터 나눠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고 자신이 알기엔 그 땅을 “11년 전 이병천씨가 K씨의 소개로 전 토지주에게 15천만원을 주고 윤조덕씨 명의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허가건에 대한 제한사항을 쓰지 않은 것을 빌미로 이병천소장이 '돈을 받은적 없다'고 거짓증언 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고소된 이병천씨가 고소취하 조건으로 본인이 소개한 건축설계용역 계약금의 반을 돌려주고, K씨의 불법시설 퇴거를 도와주겠다. 본인이 소유한 6천여 평의 땅 중 1500평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문서화하자는 전씨의 요구를 거절해 고소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고양지청에서 윤조덕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현재 이 사건은 고양지청 형사 1 (강남수 부장검사 )에 배당되었고 정지원 주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고양지청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S부동산의 M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윤조덕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고양지청은 윤조덕씨가 아무 이득없이 명의를 빌려 줄 이유가 없으므로 대가성 명의 수용부분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전씨가 오래전부터 윤후덕의원의 친형이 소유한 땅이고 이병천 소장이 힘써주니 건축허가는 꼭 나오게 되어있다고 M실장이 자신을 강하게 회유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거래과정에서 윤후덕의원의 개입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천 소장에 대해선 수표추적을 통해 돈 세탁혐의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 2019년 청렴도 순위 4급으로 추락

파주시는 ‘2019년 청렴도 순위 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청렴도시를 표방해온 시 체면을 심하게 구긴 셈이 됐다. 그래서 파주시는 올해 파주시 청렴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파주시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청렴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을 통해 드러나듯이 파주시 공무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설계사무소 등 3자의 유착 고리가 떨어지기 위해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파주시는 금품 수수 시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도록 파주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공포한 바 있다. 전 씨의 고소에서 드러난 파주시 공무원의 비리 혐의에 대해 파주시가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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